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시작업 등의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같은법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시간 작업, 임시 작업등이라 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 제98조제3호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특수건강진단의 대상이 됨(산업보건환경과-511, 200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