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급 유해인자의 변경 시 배치전건강진단의 실시 여부
질 의
전기용접작업에 사용하는 용재의 재료가 연 함유물질에서 카드뮴 함유물질로 변경된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해 카드뮴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건강진단의 실시시기】제6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당해 사업장에서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받았거나 배치전건강진단의 필수검사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 건강진단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일부서에서 근로자의 취급물질(유해인자)이 변경되었다면 해당 물질에 대한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산보 68307-178, 2002.0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