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과 같이 한시적인 옥외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질 의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옥외 작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공사규모, 기간, 한시적인 작업, 작업 인원 등에 대한 고시(기준) 없이 유해인자가 발생하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회 시
작업환경측정대상은 옥내외를 구분하지 않고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는 작업장을 말하며, 공사규모 및 작업 인원과는 상관없이 적용됨.
다만, 공사기간, 한시적인 작업과 관련해서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장의 임시작업 및 단시간 작업인 경우와 제2장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동 규칙 제4조) 작업장은 측정대상에서 제외됨(산업보건환경과-300, 2004.01.16.)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 제8호(임시작업) 및 9호(단시간작업), 제421조 제1호(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 이하 사용) 및 제605조 제2호(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측정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