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 변경 관련 해석 지침
1. 보고제도 변경내용 개요
○ 보고 대상: 사망자 또는 4일 이상의 요양재해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재해
○ 제출 서류: 요양신청서와 산업재해조사표 모두 가능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만 가능
○ 보고 방법: 전자적 방법으로 보고 불가 → 전자적 방법* 보고 가능
* 웹사이트(www.moel.go.kr)에서 입력 또는 산업재해조사표 첨부
○ 관련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 및 제91조의5에 따른 요양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산업재해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그 발생 개요·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를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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