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폐공간보건작업프로그램 시행지침
1. 목 적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 제6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밀폐공간작업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주가 수립․시행해야하는 밀폐공간작업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사업장 중 보건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수립․시행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용어의 정의
3.1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밀폐공간작업” 이라 함은 아래와 같이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 및 [별표3]에 규정된 장소로서 작업자가 내부에 들어가 작업을 할 정도의 크기의 공간이 있고 출입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사람이 상주하는 공간이 아닌 장소에서 작업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작업조건에 따라 작업 중에 밀폐공간으로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유해공기”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산소농도 범위가 18%미만 23.5%이상인 공기
(나) 탄산가스 농도가 1.5%이상인 공기
(다) 황화수소농도가 10ppm이상인 공기
(라) 폭발하한농도의 10%를 초과하는 가연성 가스, 증기 및 미스트를 포함하는 공기
(마) 폭발하한농도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공기와 혼합된 가연성분진을 포함하는 공기
(3) “밀폐공간 작업허가” 라 함은 당해 사업장의 안전환경부서장(부서가 없는 경우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및 관리감독자 등을 말하며, 이하 “허가자”라 한다)이 유해공기 존재여부, 유해공기의 침입여부, 내부구조형태 상 작업자 위험여부, 기타 안전보건 상 위험요소 존재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작업 근로자에게 밀폐공간 작업허가서(붙임참조)를 발부함으로써 밀폐공간 출입작업을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3.2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보건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