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공기관리 지침
제정 2007.1.5. 노동부고시 제64호
일부개정 2009.9.25. 노동부고시 제2009-38호
일부개정 2012.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2-71호
일부개정 2015.9.20. 고용노동부고시 제2015-43호
일부개정 2020.1.15.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5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무실 공기의 오염물질별 관리기준, 공기질 측정ㆍ분석방법 등 사무실 공기를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기술상의 지침 또는 작업환경의 표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염물질 관리기준) 사업주는 쾌적한 사무실 공기를 유지하기 위해 사무실 오염물질을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한다.
오염물질 |
관리기준주) |
미세먼지(PM10) |
100 ㎍/㎥ |
초미세먼지(PM2.5) |
50 ㎍/㎥ |
이산화탄소(CO2) |
1,000 ppm |
일산화탄소(CO) |
10 ppm |
이산화질소(NO2) |
0.1 ppm |
포름알데히드(HCHO) |
100 ㎍/㎥ |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
500 ㎍/㎥ |
라돈(radon)* |
148 Bq/㎥ |
총부유세균 |
800 CFU/㎥ |
곰팡이 |
500 CFU/㎥ |
* 라돈은 지상1층을 포함한 지하에 위치한 사무실에만 적용한다.
주) 관리기준: 8시간 시간가중평균농도 기준
제3조(사무실의 환기기준) 공기정화시설을 갖춘 사무실에서 근로자 1인당 필요한 최소 외기량은 분당 0.57세제곱미터 이상이며, 환기횟수는 시간당 4회 이상으로 한다.
제4조(사무실 공기관리 상태평가) 사업주는 근로자가 건강장해를 호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사무실의 공기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다.
1. 근로자가 호소하는 증상(호흡기, 눈ㆍ피부 자극 등) 조사
2. 공기정화설비의 환기량이 적정한지 여부조사
3. 외부의 오염물질 유입경로 조사
4. 사무실내 오염원 조사 등
제5조(사무실 공기질의 측정 등) 사무실 공기의 측정시기ㆍ횟수 및 시료채취시간은 다음 기준에 따른다.